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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납품대금 연동제 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들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 수탁 위탁거래 란 제조, 공사, 가공,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재료의 제조,공사, 가공,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적용대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중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적용 대상
- 위탁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 수탁기업 : 중소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포함)
지원분야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이상인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서 발급 | ◦수탁기업(수급사업자) |
연동 약정 컨설팅 |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위탁·수탁기업(원·수급사업자) |
납품대금 연동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