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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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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근거법령
-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 - 4,232억 원(신규 1,801억 원, 계속 2,431억 원)
- 지원대상
- -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수출지향형(422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 (수출강소) 수출 강소기업군 육성을 위해 수출제품 및 해외 공급망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 - (수출성장) 수출 유망기업군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시장확대형(920억 원) :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중점 분야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 (민간투자연계) 민간·시장 투자를 받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 - (전략형) 중점 전략분야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 - (후불형) 중소기업의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기술개발지원 시장대응형(459억 원)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분기별 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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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수출지향혈 최대 4년, 20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