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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지원사업
사업개요
· 근거법령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39조의2
  •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제품개발,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협업계획의 선정(협업인증) 및 사후지원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단, 중견기업은 추진기업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일반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
  • ② 지원제외 대상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협업기업선정확인서」 발급가능
* 협업기업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선정기업 우대제도」와 「사후지원 제도」에 따라 협업체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접수(협업정보시스템) ➡ 현장평가(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지방청) ➡ 선정 후 확인서 발급(중기부)

추진기업

협업지원사업
신청

전담기관
(융합중앙회)

현장평가

관리기관
(지방청)

심의위원회
개최

관리기관
(지방청)

심의결과
통보

관리기관
(중기부)

선정확인서
발급

분기별 모집기간
구 분 공고기간 서류 보완 기간 현장평가 기간 심의 기간
1분기 01. 05. ~ 02. 01. 02. 02. ~ 02. 08. 02. 09. ~ 03. 07. 03. 08. ~ 03. 29.
2분기(예정) 04. 01. ~ 04. 26. 04. 29. ~ 05. 07. 05. 08. ~ 05. 31. 06. 03. ~ 06. 28.
3분기(예정) 07. 01. ~ 07. 26. 07. 29. ~ 08. 02. 08. 05. ~ 08. 30. 09. 02. ~ 09. 27.
4분기(예정) 09. 30. ~ 10. 25. 10. 28. ~ 11. 01. 11. 04. ~ 11. 29. 12. 02. ~ 12. 31.
  • * 분기별 마지막 달, 주차에 현장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여 선정심의 요청
  • * 분기별 마지막 달, 주차에 선정심의 결과 내용을 중기부에 보고 후 전담기관, 신청기업에 통보
지원혜택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제19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7조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 2.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융자범위 및 조건
  • 가. 융자범위(시설자금)
  • ① 설비구입(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② 사업장 건축(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 범위 : 사업장(공장)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③ 사업장 매입(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가능)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나. 융자조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개별 기업 당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우대가정 3점 부여

* 일반 바우처 분야에 적용되며 융·복합 분야는 제외
사업문의 : 교류협업팀 042-331-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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