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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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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친목적
- 중소기업간 협업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아이템 발굴 및 지원사업 유치를 위한 교류협업 활동 추진
- 지원대상
- 협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10개사 내외*의 중소기업 협업체를 구성한 연합회
* 구성인원 : 최소 8개~최대 15개사
- 지원내용
- 클럽 내 교류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지원금은 선발된 지역연합회와 협약체결 후 사무국으로 교부, 자율 집행(미정산)
** 1개 연합회에서 협업클럽과 수출클럽을 각 1개씩 개설했을 경우 수출클럽과 중복지원 가능
(단, 동일형태의 클럽을 복수로 결성했거나 협업/수출클럽의 참여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1개 클럽만 지원)
- 신청자격
- 클럽설립 목적성과 신청자격조건에 따라 선발 및 지원
구 분 신 청 자 격 신청조건 -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0개사 내외*로 구성
* 구성인원 : 최소 8개~최대 15개사 - ② 참여기업의 100% 이상 회원사로 구성
- ③ 클럽활동을 주관할 연합회 전담인력 필수 지정
- ④ 사업계획서 제출 :협업 아이템(아이디어)의 발굴/발전 계획 수립
- 협업사업 발굴을 통한 정부지원사업 연계를 목표로 교류활동 계획 수립 - ⑤ 선정된 협업클럽은 중앙회 협업지원사업 및 융합대전 R&D상담회 의무 참석
-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0개사 내외*로 구성
- 신청제한
- 다음 신청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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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체가 다르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참여 불가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참고) 컨소시엄의 특징에 맞는 협업유형 수행
구 분 기 준 | 협업의 유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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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간의 관계 | 수직적 협업 | 수·위탁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협업 |
수평적 협업 |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협업 | |
가치사슬 상 위치 | 동종업종 간 협업 | 동일한 위치를 점유하는 기업 간 협업 |
이업종 간 협업 | 서로 다른 위치를 점유하는 기업 간 협업 | |
제품VS서비스 | 제조형 협업 |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중심의 협업 |
지식서비스형 |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중심의 협업 | |
관계의 지속성 및 범위 | 제품중심형 협업 | 단일제품, 서비스 생산을 목적의 파트너쉽 협업 |
네트워크형 협업 | 특정 제품이 아닌 기업 전반에 걸친 협업 |
* 사업규모 및 선정방법의 경우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