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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클럽
추친목적
지역연합회의 수출융합회 결성을 통해 국내 회원사와 해외연합회 간의 자생적인 교류 및 협업 활성화 추진
지원대상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해외연합회 회원사와의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수출기반을 조성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 구성인원 : 최소 8개~최대 15개사
지원내용
수출융합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해외연합회 회원사와 수출융합회 간 교류 및 협업 활동 추진
* 지원금은 선발된 지역연합회와 협약체결 후 사무국으로 교부, 자율 집행(미정산)
** 1개 연합회에서 협업클럽과 수출클럽을 각 1개씩 개설했을 경우 수출클럽과 중복지원 가능
(단, 동일형태의 클럽을 복수로 결성했거나 협업/수출클럽의 참여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1개 클럽만 지원)
신청자격
설립 목적성과 신청자격조건에 따라 선발 및 지원
구 분신 청 자 격
신청조건
  •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0개사 내외*로 구성
    * 구성인원 : 최소 8개~최대 15개사
  • ② 참여기업의 100% 이상 회원사로 구성
  • ③ 융합회활동을 주관할 연합회 전담인력 필수 지정
  • ④ 사업계획서 제출 : 해외연합회 국가 중 1개국 필수 지정, 교류활동 계획 수립
    - 선정한 해외연합회 회원사와 교류 활동을 통한 수출기반 구축계획 제시
  • ⑤ 선정된 수출융합화는 중앙회 수출지원 사업에 연1회 이상 의무 참석
신청제한
다음 신청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한 대상]
  • ▸ 법인체가 다르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참여 불가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사업규모 및 선정방법의 경우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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