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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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협업모델 구축

지역혁신 협업모델 구축

사업개요
  • 사업역량 및 혁신성이 높고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혁신협업모델* 구축이 가능한 지역중소기업 발굴 및 협업지원
    * (혁신협업모델) 역량이 높은 지역중소기업 및 연구원·대학·산업체가 협력을 추진하여 지역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생산·마케팅 비즈니스모델
지원규모
  • 3개 협업체 내외, 150백만원(50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 규제특구, 강소특구 등 지역기반의 혁신성 및 기술성 높은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절차
  • 지역혁신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및 협업유망기업 수요조사 ⇨ 모집공고 후 평가를 통한 주관기업 선정·지원
지원내용
  • 협업체구성, 협업활동, 멘토링 등 협업과정 및 사업화 지원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수요발굴 ∙ 규제 및 사업화 애로가 발생되어 협업추진이 필요한 수요조사
협업멘토링 ∙ 협업추진과정의 기술·경영·마케팅 멘토링 및 기업방문 등
협업체구성 ∙ 지자체의 참여와 지역 내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
과제기획 ∙ 설계 및 디자인, 목형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문의 :
교류협업팀 신민정 대리 : 042-331-0577
교류협업팀 이혜원 주임 : 042-331-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