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융합중앙회] 공정거래 관련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입니다.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 관련법률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나. 제출기한 : '25. 9. 3(수) 까지


다. 회신방법 : 첨부양식 작성후 이메일 송부(2chance@k-sca.or.kr)


제출과제가 있으신 경우 9.3(수) 까지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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