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부)“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을 최대 12개월간(최대 96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을 최대 12개월간(최대 96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1 | 지원대상 |
기업 : 참여신청월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 지원대상 청년 및 사업주는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
○ 5인
미만 1인 이상 가능 기업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업종, 문화콘텐츠업종, 신⋅재생에너지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 : 아래 ➀·➁·➂ 모두 충족
➀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 청년 (군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➁ 22. 1. 1 ~ 22. 12.
31 정규직 취업자
➂ 취업애로청년 :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12개월 미만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근 자영업 폐업자, 보호종료 아동
2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상 고용한 청년에 대해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최대 960만원)
지원한도
○ 참여 신청월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최대 30명 한도)
지원요건
○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지원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지원기간 종료시점(기간 만료, 중도퇴사, 인위적
감원)이 속한 달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기한 도과 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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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참여 신청
➀ 일도약장려금 사이트에서 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
- 일도약장려금 사이트(www.work.go.kr/youthjob)
- 기업의 워크넷 ID로 로그인
- 운영기관 선택 시 “융합” 검색하여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선택
➁ 협약체결 (기업↔운영기관)
➂ 취업애로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 자료실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고
지원금 신청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회차 장려금 신청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4 |
참고사항 |
○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시행지침 준수 필수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원 가능
○
22. 1. 1. 이후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는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 가능
○
22. 1. 1. 이후 협약일 이전 3개월 이내 정규직 채용자 지원 가능(신청서 작성시 채용자 정보 입력 필수)
○ 도약장려금 지원금액(80만원) 미만의 정부(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가능
○ 기업의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 및 해당 청년의 사업자등록 등 자격변동의 경우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