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부)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을 최대 12개월간(최대 96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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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업 : 참여신청월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 지원대상 청년 및 사업주는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

5인 미만 1인 이상 가능 기업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업종, 문화콘텐츠업종, 재생에너지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청년 : 아래 ·· 모두 충족

15~34세의 취업애로 청년 (군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

22. 1. 1 ~ 22. 12. 31 정규직 취업자

취업애로청년 :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12개월 미만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근 자영업 폐업자, 보호종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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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상 고용한 청년에 대해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최대 960만원)

 지원한도

○ 참여 신청월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최대 30명 한도)

 지원요건

○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지원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지원기간 종료시점(기간 만료, 중도퇴사, 인위적 감원)이 속한 달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기한 도과 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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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참여 신청

일도약장려금 사이트에서 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

- 일도약장려금 사이트(www.work.go.kr/youthjob)

- 기업의 워크넷 ID로 로그인

- 운영기관 선택 시 “융합” 검색하여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선택

협약체결 (기업↔운영기관)

취업애로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 자료실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고

 지원금 신청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회차 장려금 신청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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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시행지침 준수 필수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원 가능

22. 1. 1. 이후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는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 가능

22. 1. 1. 이후 협약일 이전 3개월 이내 정규직 채용자 지원 가능(신청서 작성시 채용자 정보 입력 필수)

○ 도약장려금 지원금액(80만원) 미만의 정부(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가능

○ 기업의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 및 해당 청년의 사업자등록 등 자격변동의 경우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