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정관 및 규정
제목 | [연합회] 회원 가입기준 규정 | |||||||||||||||||||||||||||||||||||||||||||||||||||||||||||||||||
---|---|---|---|---|---|---|---|---|---|---|---|---|---|---|---|---|---|---|---|---|---|---|---|---|---|---|---|---|---|---|---|---|---|---|---|---|---|---|---|---|---|---|---|---|---|---|---|---|---|---|---|---|---|---|---|---|---|---|---|---|---|---|---|---|---|---|
작성자 | 최우재 | 작성일 | 2020-12-10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의 정회원 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교류회의 품위와 연합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업종교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회원 간 상생 교류문화 형성의 기초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회원의 가입자격) ① 연합회 정회원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최고 경영권을 가진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2.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 매출액 등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회원가입 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기업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최고 경영권을 가진 자는 연합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기 결성된 교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류회의 회칙에 따라 가입 승낙을 얻은 자 제3조 (가입신청서의 제출) ①신입회원은 제2조에 따라 해당내용이 기재된 별표 2의 가입신청서를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합회 사무국에서는 1항의 가입신청서를 미제출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연합회에 등록할 수 없다. ③제출된 가입신청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기재한 경우 연합회 사무국은 회원등록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 (자격심의) ① 제2조 1항에서 정한 기준의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②제2조 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 교류회 및 연합회 발전을 위해 가입이 필요한 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교류회장의 추천을 받아 연합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위 제3조 3항의 경우와 연합회 정관 제10조에 의해 등록 취소 및 제명된 회원의 가입은 연합회 이사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